기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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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명
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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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, 분만진료궝 산부인과,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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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법률]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의0, 제0항)||[법률]보건의료기본법(제0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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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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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 법규
없음
신청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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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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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,NICU를 신고,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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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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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UR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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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'운영계획서'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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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 시작일
정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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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 종료일
정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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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 상세
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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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○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
기타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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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 유형
중앙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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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명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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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부서명
공공의료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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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명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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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전화번호
02-6362-3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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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웹사이트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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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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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주기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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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 지역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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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 및 가구 유형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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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유형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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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형태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