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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보조사업

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
기본정보

  • 서비스명
  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  • 목적
   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, 분만진료궝 산부인과,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
  • 법령
    [법률]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의0, 제0항)||[법률]보건의료기본법(제0의0, 제0항)
  • 행정규칙
    없음
  • 자치 법규
    없음

신청정보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  • 선정 기준
    ○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,NICU를 신고,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  • 온라인 신청 URL
  • 신청 절차
  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'운영계획서'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  • 신청 기한 시작일
    정보 없음
  • 신청 기한 종료일
    정보 없음
  • 신청 기한 상세
  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○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

기타 정보

  • 소관 기관 유형
    중앙행정기관
  • 소관 기관명
    보건복지부
  • 소관 부서명
    공공의료과
  • 문의처명
    없음
  • 문의처 전화번호
    02-6362-3764
  • 문의처 웹사이트
    해당없음
  • 서비스 분류
    해당없음
  • 생애 주기
    해당없음
  • 서비스 대상 지역
    해당없음
  • 대상 특성 및 가구 유형
    해당없음
  • 지원 유형
    해당없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